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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23.06.23

DB형 에서 DC 퇴직금 전환시 퇴직금 확인 회사에서 해주면 불법이나요?

10년 일하고 퇴직금 DC 전환신청하였는데

퇴직금 얼마 인지 재무쪽에 문의하니 알려주면 불법이라네요? 내 퇴직금인데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게 불법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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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을 알려주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으로 전환 시 기존의 적립금 금액에 관계없이 적립 방법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퇴직금 계산은 개인정보상 알려줄 의무가 없지만 본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액수를 문의하는 것이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액수를 문의하는 것과 회사에서 알려주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