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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금조66
산출세액 0, 세액감면0, 세액공제 약 60,000인 상황이고
따라서 결정세액이 0이라 세액공제가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작년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는 상황으로 이해중인데요,
1. 제가 이해한대로 세액공제액이 줄어도 돌려받는 세금에는 영향이 없는지,
2. 세액공제 약 6만원중 정치기부금이 40,000원이 있어 이 항목의 경우 올해 적용안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세금을 100% 환급받는 것입니다.
2.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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