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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