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가 진단서 제출한걸 실수로 파쇄했다고 합니다. 이후 문제가 될까요?
쌍방 폭행 건으로 얼마전 조서쓰고 왔습니다.
방금 형사에게 전화로 실수로 파쇄해버린 것 같다는 얘기와 혹시 사진찍은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합니다.
법적효력? 같은게 있나요? 사진도?
이대로 사건 진행시 상대방보다 불리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을까요
혹시 담당형사 바꿀수 있나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상대측과 공모해서 일부러 파기했을 경우라면. 아마도 이건 아니겠만서도.
십몇만원씩 내고 진단서 발급받았는데, 고작 사진으로 효력이 갈음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이미 원본은 파쇄 됐다니, 폭행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도 사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사 사진이 없더라도 진단서는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건이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의심정황만으로는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여 담당수사관과의 관계가 틀어질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사관과 조율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