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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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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해고 후 고용보험 인정문제

제가 주말에 일하는 곳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미만으로 일을 하는 곳인데 무슨 이유든지 한달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일한 거는 고용보험 인정을 못 받게 될까요? 어차피 고용보험 안 끊기고 일하기만 하면되서요. 조기재취업수당 때문에요…

이거 고용보험 인정 못 받으면 아예 날라가는 거니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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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위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귀하와 같이 1.5 개월 근무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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