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근무 야간 근무 동의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임금과 관련있는 내용이 아닌 그저 야간과 공휴일에 근무 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야간 혹은 휴일 수당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건가요?
해당 사업장은 직원 3명 4대보험을 든 파트타이머 3명 그렇지 아니한 파트타이머 3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