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슨 있을까요?노동부에 접수는했습니다

4월14일날 사직서를쓰라고 함

5월13일까지 다니고 인수인계 잘하면 퇴직금조로 100만원을 준다함

4월18일 갑자기 하루만 인수인계 하고 4월19일부로 퇴직하라하여 4월19일자로 사직서를 썼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퇴사사유가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직서 제출이고, 강제로 제출하여 사직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아닌 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하나 인정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