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및 불이익(급함)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습 기간이 있어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일하고 적응과 몸이 너무 힘들어 출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무단결근/무단퇴사인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근로계약서상 직원은 본인의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통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무단퇴사 시 불이익이나 소송이 있을까요?
2.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에 직원 귀책 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전적으로 직원이 책임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
근무표에 일일 매출 목표나 주간 매출 목표가 명시 돼 있습니다... 2일 일하고 무단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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