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 복무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2022.12월 에 입사해서 2024.12월에 복무완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조건이나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이 넘으면 신청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계약직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하다 복무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복무만료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기능요원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이 넘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규직 이후 퇴사 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 자격이 부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