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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코뿔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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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으로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2022-09-17에 입사해서 2024-12-20에 퇴사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퇴직연금 운용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직이 아니여서 받을수있울지 모르겠습니다. 문의 하려면 어디에 전화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받을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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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도 2022-09-17에 입사해서 2024-12-20에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 퇴사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나 노동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에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직이 아닌 경우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득했다면 이미 2년을 넘었으므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