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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이

2025.6.4일부로 자격취득

신고접수일은 2025.06.17 입니다.

올해 말(12월 31일)근무형태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12월 31일 이후로 1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때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단위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