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08.13~2026.08.12 다니던 직장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용

일용직(편의점,단기 알바 등 고용보험 들어가는)으로 근무하는것도 퇴사 사유가 계약종료여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무는 2026.08.31까지 할 거 같아서요ㅠㅠ

아니면 일용직 근무는 퇴직사유라는 개념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직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이 달라집니다.

    4.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시고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2조 및 40조에 의거하여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상용직과 같은 엄격한 퇴사 사유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종료 자체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2년간 재직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이미 수급을 위한 기초 요건을 갖춘 것이며 이후 수행하는 알바 기간은 기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어 급여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수습 신청 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일용직 수급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8월말 알바 종료 후 일정기간 대기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나 사용자의 해고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퇴사라는 개념이 100% 적용되기 다소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에 따른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 자체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나,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걔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하다 신청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용직 입사로 처리된 후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사 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용+일용의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