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조 및 40조에 의거하여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상용직과 같은 엄격한 퇴사 사유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종료 자체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2년간 재직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이미 수급을 위한 기초 요건을 갖춘 것이며 이후 수행하는 알바 기간은 기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어 급여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수습 신청 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일용직 수급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8월말 알바 종료 후 일정기간 대기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나 사용자의 해고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