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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 2월 매매 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2월달 오피스텔 계약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3개월이 지나 오피스텔 천장 누수를 알게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로 인한 계약 파기를 하려합니다.

계약 당시 고지 안해주셨음


그리고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금(취등록세, 계약금 ×2배) 청구 가능한가요? 우선 내용증명을 써서 보내야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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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누수의 정도가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