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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8.26

공인중개사 적정 중개비가 궁금합니다.

매매나 월세 전세 등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거치면


중개비를 지불하고는 하는데


적정한 보수 지불 금액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고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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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여부와 임대차/매매와 같은 계약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에 차이가 있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도 산출된 중개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법정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내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물의종류에 따라 매매,임대에 따라 법적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도 있으니 해당지역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 지급기준은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환산보증금 × 법정 요율이고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

    매매계약은 매매금액×법정 요율입니다.

    부기세는 별도이고 부동산과 중개보수 조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개수수료도 변화하며 현 구간별 지역별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간별 상한요율을 정해두고(0.3%~0.9%) 그 이상은 넘지 못하게 그 상한요율 이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