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후 일용근로하고 실업급여는?
25 년 7월 23일 계약 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기준에 맞았는데 제가 한달후 8월 21,22일용직 같은곳에서 대타알바로 일했고,다른곳에서 25일 일용직 알바로 일했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 학교에서 했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대타여도 근무시간은 똑같이 8시간으로 근무시간은 같았어요.
혹시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용근로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수급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