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 명의 : 21년 4월 20일 A아파트 3억 4500만 매수(실거주)
배우자 명의 : 21년 8월 30일 B아파트 2억 4300만 매수(전세 1억 500끼고 갭투자)
혼인신고 : 21년 10월 21일
안녕하세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 명의 B아파트를 2억 4500만에 급하게 매도하고 본인 명의 A아파트만 실거주로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B아파트 매도시 700만원 정도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관련 세금이 대략 어느정도 나오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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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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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700만원일 경우, 1년미만 보유시 양도세는 3,465,000원이며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는 2,97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