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경감면 가능한 지 여부 도움 좀 주십시오
아버지가 30년 동안 재촌자경한 농지를 24년도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 후 아직 잔금이 안치루어지고 있습니다(매수자 개발행위 허가 안나고 있음)
계약이후에 몸이 편찮으셔서 휴경중이신데
자경감면 가능한가요?
양도일 현재 휴경이어도 감면대상인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니까 감면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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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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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1억원(5년 동안 2억원)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 휴경 상태인 경우에도 농지인 경우 8년 재촌
자경에 다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농지원부, 비료대 및 농약 등에 대한 영수증,
종료 구입 영수증,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한 영수증 및 농기계 관련 유류대
등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경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