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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창백한코브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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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 여부 질문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오랜기간(최소 20년 이상) 전업 농부로 일하셨는데,

최근 건강상 문제로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농업을 하지못하고 농지 임대를 주고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만약 기한이 있다면 언제까지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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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면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고 대리경작하고 있는 농지인 경우에도 감면은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경감면은 검토과정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양도전에 세무사분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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