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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혹적인가마우지34
안녕하세요
40대 후반 남성 직장인입니다.
아버지가 70대 초반이신데 고향에서 소일삼아 농사를 지으십니다.
농사 수입 연 600만원 내외이고 국민연금 연 800만원 내외입니다.
이제까지는 인적공제 신청안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이 제외되지만,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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