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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부엉이207
얌전한부엉이20724.08.15

알바 공고 사이트에다가 일급에 주 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적으면 문제 되나요

간혹 가다가 알바 공고 사이트에 일급에 주유 수당을 포함한 공고도 종종 올라오는 올라오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꼼수를 잘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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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지할 수 있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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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일급(기본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일급을 명확하게 산정 및 구분하였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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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하고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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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일급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에 미달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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