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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도와주는공작새
제목과 같습니다.
알바 채용 공고글에 적힌 시급과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다른 경우가 있나요?
이런 적이 저는 처음이였어서 솔직히 당황스러워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글에 적힌 시급과 근로계약서 내에 적힌 시급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알고 있던 시급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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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했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잘못 운영하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다만 채용 공고의 잘못은 별개로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니
명확하게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