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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관박쥐224
명랑한관박쥐224

회사급여 방식이 실적급 체계입니다.

방문 고객집 개통ㆍA/S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원청에서 도급비 삭감 지표가 있습니다.

중복고장 ㆍ처리시간이. 원청에서 원하는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도급비가 삭감되는 시스템인데 2년동안 처리건수 취소 처리 한것이 약800건정도 됩니다.도급비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한건을 의무적으로 하루 1건 무효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2년 좀 무효화작업 넘게 모았어요.

퇴사전에 일한 처리 내역을 무효화로 만들어 낸것을 문제 제기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이고 근로 내역을 인정해주지 않도록 하는 형태라면 타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겠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원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