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브레이크안달고 도로 다니다가 사고

픽시라는 자전거를 타면서 브레이크를 안달고 도로를 다니다가 다치면 피해 보상을 받나요? 혹시 브레이크를 다는게 의무인가요? 안달고 다니다가 경찰관 분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픽시 자전거에 브레이크를 떼고 타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안전 장치인 브레이크를

    떼고 주행하는 것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즉결 심판에 해당하나 실제로 즉결 심판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고 청소년의 경우 계도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 시에 피해 보상을 받는 것에도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산정되어

    픽시 자전거를 탔다는 자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