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목소리톡 통매음으로 인한 합의금 문제
목소리톡에서 특정 대상 없이 메아리 기능으로 그냥 개인적인 성적취향 (xx냄새를 맡으면 더 성적 흥분이 된다. 이상한 페티쉬가 있나) 을 멘트로 날렸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전 전과도 없고 최종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초범이 되는 셈입니다.
고소한 측에서 합의금을 변호사 사무실(국선변호사)을 통해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한 상태이고 합의라는게 당사자들끼리 적절하게 문자그대로 금액에 대해 절충점을 찾는건데 무조건 200을 받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현재 합의금을 목적으로 합의금 장사를 위한 목소리톡 고소남발이 여러건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다수의 사람들을 고소하고 서초, 방배서 등 요근래 많은 고소건이 접수됐고 이게 좀 문제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올린 변호사님들의 글들도 봤습니다.
법이라는게 참 이상한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적용 되는거같고 이런식으로 했다간 정말 돈 쉽게 벌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길에서 어떤사람이 저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그저 혼자 개인적인 이유로 욕한마디 한건데 그게 우연히 제 귀에 들렸고 그걸로 그사람을 고소해버리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무조건 억울하다고 보이겠지만 저도 그냥 듣고 별루다 하면 다 고소하고 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제가 특정대상에게 성적인 피해를 끼치고 범해서 고소당하고 처벌이나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수긍이 되겠는데 참..
저 200만원이라는게 적절한 금액일까요? 제가 그냥 혼잣말로 메아리 기능으로 날린 멘트는 저 문장 딱 하나였고 어느누구와 저런 주제로 대화를 나눈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할경우 희박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인경우 기소유예나 다른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고 송치까지 되었으니 무조건 합의하는게 좋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도 많이 들어봤지만 객관적이고 도움이 필요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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