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 07. 05. 13:12

5월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저의 성적취향을 멘트로 날렸었고 여자의 성기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떤 특정인을 가리켰거나 의도와 목적이 있는것이 아닌 정말 남자분들이던 여자분들이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날렸었는데 그 멘트를 들은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한 상태이고 이미 조서작성과 조사도 마친 상태여서 결과만 기다리는 중입니다.저는 전과도 없고 조사받은것도 처음입니다.

저번달 셋째주쯤에 피해자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분이 사과문 또는 반성문을 원하신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날밤 진중하게 저의 생각과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측 변호사님의 이메일로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다시한번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원하신다길래 얼마를 요구하시는지 들어보니 200백만원을 원하신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다시 추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할거라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저 혼자가 아닌 저를 포함해서 여러명을 고소한 상태이고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국선변호사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합의금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 선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요?

2.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의 문제도 있기에 검찰에서도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금을 드리고 정리하는 쪽이 더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전제라면 200만원이 지나치게 과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소남발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해야할지는 범죄성립가능성을 조금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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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멘트를 날렸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합의금 액수를 말한 상태라면 적정합의금이 얼마인지와는 무관하게 이를 기준으로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2.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했는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다른 피의자들도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보일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최근 경향입니다.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7.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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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합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가운데 위 2백만원의 합의안이 적절하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우선하게 됩니다. 합의안을 과다하게 제시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7. 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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