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5월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저의 성적취향을 멘트로 날렸었고 여자의 성기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떤 특정인을 가리켰거나 의도와 목적이 있는것이 아닌 정말 남자분들이던 여자분들이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날렸었는데 그 멘트를 들은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를 고소한 상태이고 이미 조서작성과 조사도 마친 상태여서 결과만 기다리는 중입니다.저는 전과도 없고 조사받은것도 처음입니다.
저번달 셋째주쯤에 피해자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분이 사과문 또는 반성문을 원하신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날밤 진중하게 저의 생각과 사과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측 변호사님의 이메일로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다시한번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원하신다길래 얼마를 요구하시는지 들어보니 200백만원을 원하신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다시 추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법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할거라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저 혼자가 아닌 저를 포함해서 여러명을 고소한 상태이고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국선변호사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합의금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 선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요?
2.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의 문제도 있기에 검찰에서도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금을 드리고 정리하는 쪽이 더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