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채택률 높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올리지 않고 계약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올리지 않고 계약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1번만 쓸 수 있다는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1회를 사용 했을 경우 이게 썼다 안썻따라는 걸 이후 법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지도 궁금해요?
법률
색다른콜리16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올리지 않고 계약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딱 1번만 쓸 수 있다는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1회를 사용 했을 경우 이게 썼다 안썻따라는 걸 이후 법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할 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