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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저희 직원중에 작년 4월 5일 퇴사후에 5월 6일에 재입사한 분이 계신데 간소화 자료를 1년치를 다 다운을 받아서 제출했는데요 다시 받아야 할거 같은데 4,5월 둘다 제외해서 받아야 하나요 4월만 제외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4,5월 모두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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