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기업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기업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법원에서 해당기업 임대차보증금에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의 보증금은 40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2021.12월 까지이나, 임대료 장기연체로 인해
2021.4월 퇴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연체분은 약3000만원이고 미청구한 임대료, 관리비, 원상복구비가 약 800만원 정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3,800만원을 공제후 남은 금액을 퇴거시 반납해야하는데, 2억원의 법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지난주 파산신청을 하여, 관재인이 대응할거라며 대표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가압류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진술최고및제출명령장에 명기된 1주이내 진술하라는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3.퇴거예정일에 업체가 미퇴거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해당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밀린 월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게되는 모든 채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이 압류, 가압류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가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밀린 월차임 및 관리비등 임차인의 채무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을
기재하여 진술최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퇴거예정일에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에 대하여는 공제를 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기재된 내용에 대한 회신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