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러한 임대의무기관이 부여되는데 해당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률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10년,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6년의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10년의 기간이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