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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기간을 어떻게 설정 해뒀는지 확인 해 볼 방법?

임대 사업자 기간 설정 부분이 초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체 그냥 넘어갔는데요.

서류를 찾아봐도 거기에 기간 설정 해둔 표시가 없던데 어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RENT HOME)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https://www.renthome.go.kr

    1.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마이페이지 또는 [임대등록정보 조회] 메뉴 선택

    3. 임대주택 목록이나 임대조건신고 내역 확인

    4. 각각의 임대주택별로 임대의무기간, 등록일, 말소일(예정일) 등의 정보가 표기됨

    여기서 임대의무기간은 통상 4년, 8년, 10년 중 선택하며 초기 등록 시 선택된 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의무기간개시일 및 임대 기간은 렌트홈이라는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사이트는 임대 등록된 주택의 주소나 지역을 선택하여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임대 유형, 임대 의무 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기간을 확인해 보시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아이디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등록 현황"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임대 사업자 기간 설정 부분이 초기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체 그냥 넘어갔는데요.

    서류를 찾아봐도 거기에 기간 설정 해둔 표시가 없던데 어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임대의무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