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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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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병사로 입대한 사람이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봐야 되나요?

군대에서 병사로 입대한 사람이 선임들과 상관들의 따돌림 모욕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는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같이 생활관에 있었던 병사들이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법률적인 판단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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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임이나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게 된 경우에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순직심사를 받아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생활관 병사들의 진술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따라 순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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