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만약 수락해주지 않으면 질문있습니다.
임금이 조금씩 밀리다가 현재 2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만약 자진퇴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자에서 퇴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까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일자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만약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 만큼 즉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퇴사요청 전에 밀린 임금이 입금된다면 혹시 위 내용으로 퇴사처리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요청 전에 밀린 임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미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퇴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 표현을 하고 그만 나가셔도 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퇴사 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한다면 근로를 제공치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 혹시나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