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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퇴사를 만약 수락해주지 않으면 질문있습니다.

임금이 조금씩 밀리다가 현재 2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만약 자진퇴사를 요청했을 때 사업자에서 퇴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까지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직을 하게 될 경우 그 일자에 맞춰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만약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 만큼 즉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불가피하게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퇴사요청 전에 밀린 임금이 입금된다면 혹시 위 내용으로 퇴사처리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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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요청 전에 밀린 임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미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퇴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 표현을 하고 그만 나가셔도 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퇴사 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한다면 근로를 제공치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 혹시나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