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전환이 될때 중간정산 같은걸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시 납부세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런건가요?? 근무 형태 말고는 달라진게 없는데 이상합니다. 전환된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을 하면서 퇴직으로 처리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뒤 연말정산 할때는 전환전 근로소득과 전환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되고
공제되는 기납부 세금은 미리 환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신속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의 총급여, 공제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