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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고환공
고환공

연말정산 결과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전환이 될때 중간정산 같은걸 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다시 납부세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런건가요?? 근무 형태 말고는 달라진게 없는데 이상합니다. 전환된 다른 사람들도 전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을 하면서 퇴직으로 처리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뒤 연말정산 할때는 전환전 근로소득과 전환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되고

      공제되는 기납부 세금은 미리 환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신속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의 총급여, 공제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