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혹적인셰퍼드135

고혹적인셰퍼드135

25.09.14

건물 증여 후 법정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전 건물을 증여 후에 법정대리인으로서 예전대로 건물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차인들에게는 법정대리인 서류를 확인 시켰다고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를 첨부한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 진행해도 될런지요?

또한 보증금 및 월세를 아버지에게 입금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적 소유주인 아들에게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기존 임차인 말로는 아들은 나오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전화로 계약에 동의하는지 녹취하고 아버지의 법정대리인 서류만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고견 여쭙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