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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슴새34
취업성공수당 1차 수령 후 7.11 마지막 근무후 퇴사처리하여
7.13에 새회사에 이직하였습니다 7.12(일요일) 고용보험이 하루 끊기는데 2차 수령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상실일이7.12로 되어있던데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성공수당 2차는 통상 취업 후 일정기간 계속 근속 여부가 핵심이므로 7/12 하루가 일요일이고 실질적으로 전 직장 퇴사 후 바로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단순히 고용보험 1일 공백만으로 탈락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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