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상 월급 차감(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원증 분실 시 사원증+케이스해서 각 5천원씩 1만원을 직원 분들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고 세금 문제라면
급여 항목이 아닌 공제 항목으로 등록하여 금액을 차감하면 세금 변동이 없으니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 없이 공제하여서는 안되겠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분실시 제작비용은 근로자에게 직접 받더라도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