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상 월급 차감(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원증 분실 시 사원증+케이스해서 각 5천원씩 1만원을 직원 분들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고 세금 문제라면
급여 항목이 아닌 공제 항목으로 등록하여 금액을 차감하면 세금 변동이 없으니 괜찮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원증 분실 시 사원증+케이스해서 각 5천원씩 1만원을 직원 분들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고 세금 문제라면
급여 항목이 아닌 공제 항목으로 등록하여 금액을 차감하면 세금 변동이 없으니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