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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날다람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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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월급 차감(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원증 분실 시 사원증+케이스해서 각 5천원씩 1만원을 직원 분들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하고 세금 문제라면

급여 항목이 아닌 공제 항목으로 등록하여 금액을 차감하면 세금 변동이 없으니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의 없이 공제하여서는 안되겠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분실시 제작비용은 근로자에게 직접 받더라도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