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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자신감많은샴고양이
미성년자녀의 해외주식 양도 후 RIA계좌로 입금 후 운용하려고합니다.
이때 해외주식양도소득 미과세 적용될 경우, 해당 해외주식양도소득은 미성년자녀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RIA계좌 혜택을 적용받아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양도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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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Ria계좌에 주식을 입고하고 ria계좌에서 양도한다면 양도금액 5천만원까지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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