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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득으로 인한 미성년자녀의 인적공제 제외 여부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의 해외주식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해외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소득은, 연소득 100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실현손익): 96만원

  • 해외주식 배당수익 : 10만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니며, 이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에도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소득 요건(100만 원)을 판단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5.4%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10만원 정도의 배당수익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연소득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의 해외 주식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미성년자의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당수익은 연 2천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백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