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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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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도와주실분?

가게 사정으로 인해 이번달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주 40시간 1년 넘게 일했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3개월마다 연장하는데 계약서는 처음에는 쓰다가 반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안 썼습니다. 물론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지만 계약서만 안 썼어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냐 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밀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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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리 쓰실 필요는 없구요.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 발급만 하시면 되고

      회사에 계약만료등 권고사직이든 으로만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인 퇴사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특별히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수는 아닙니다. 가게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후라도 나중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상실신고할 때에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자동연장해오다가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