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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순진무구한돈가스

어쩐지순진무구한돈가스

양도세 내는게 나은가요? 매도 형식이 나은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명의는 제 명의 입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1. 명의를 어머님으로 바꾸고 싶은데, 양도세를 내는게 더 나은가요? 아님 어머님께 매도하는 식의 방법이 더 나은가요?? (매물 금액 : 1억 8천 500백)

  1. 양도세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1. 만약 어머님께 매도하는 형식이라면 몇 프로 정도를 싸게 계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양도가 곧 매매입니다. 양도 또는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현재 시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 보유기간, 취득가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현재 자녀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상으로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비과세요건 미충족하고 양도사는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