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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재개발되면 분양권은 누가 가져가게 되나요?

한 층에 한세대만 있는 5층 빌라인데, 한 세대에 남남인 두명이 공동명의에요. 예전에 건물 지을 때 그렇게 했나봐요.

아직 소식도 없지만,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이런 경우 서로 부부도 가족도 아닌데 누가 분양권을 가져가나요?

어떤 조건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둘이 협의해서 분양권을 한 사람이 포기해야 하나요..?

그럼 한쪽이 극심한 손해인데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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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보고,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개별 지분면적이 90m2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괄호내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게되므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유 및 여러명이 1세대에 속할 경우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즉 명의가 2명일 경우 합의를 해서 1명의 대표 조합원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개발하게되면 소유숸의 변동이 없는 한 현재 대로데로 공동자분에 의거 분양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자의 등기부 지분 비율에 따라 재개발 시 분양권도 공유됩니다

    예: 50% : 50% 공동명의 → 분양권도 공동 소유

    재개발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도 두 사람이 공동조합원이 됩니다

    분양 신청 및 입주권도 공동명의 상태로 유지됩니다

    재개발되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지분정리(지분양도 또는 단독명의화)를 하는 것이 후속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개발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게 되어 불편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배정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받고 분양 완료 후 분양권 양도 또는 아파트 매각 후 지분 정산 형태로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분양권은 1세대 1분양권이 원칙입니다.

    1세대가 소유한 기존 주택 1채에 대해 분양권도 1개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2명 모두 기분 소유자일 뿐 2개의 분양권은 받지 못합니다.

    지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법적으로 어느 한 쪽이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협의해서 분양권을 한 명 명의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