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방 창문으로 엿보는 행위

2021. 09. 25. 13:24

윗집에 사는 부부가 바로 밑 아랫집을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보는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방안에서 알몸으로 편하게 있는 습관에 당연스럽게 여기던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바깥을 통해 보이는 윗층 창문에서 노인할아버지가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때마침 같이 있던 손주였는지 여자 어린아이까지 와서 같이 창문을통해 방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리기는 커녕 창문으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한번 쳐다보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며칠전 엘리베이터에서 더 확실한 증언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추석에 어디안가던데 "라고 얘기했고 그 방을 통해 빛이 새어나가는것 외에 아랫층 사람이 추석에 어디를 가고 안가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안갔는지 갔는지를 확인하는것또한 소름끼쳤습니다. 법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창문에서 윗층창문이 찍히도록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니 누군가 쳐다보는 모습을 촬영할수 있을거 같습니다.하지만 하루종일 켜놓을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법판례를 보니 비슷한 경우들이 주거침입죄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법률가님들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으로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거주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반드시 가옥이 아니라 정원이나 담 안쪽 등에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수준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집 안을 엿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창살을 제거하는 등 신체 전부 또는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혐의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안을 엿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스토킹에 해당되지만 스토킹 역시도 경범죄에 속합니다.

2021. 09. 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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