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방 창문으로 엿보는 행위
윗집에 사는 부부가 바로 밑 아랫집을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보는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방안에서 알몸으로 편하게 있는 습관에 당연스럽게 여기던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창문바깥을 통해 보이는 윗층 창문에서 노인할아버지가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때마침 같이 있던 손주였는지 여자 어린아이까지 와서 같이 창문을통해 방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리기는 커녕 창문으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한번 쳐다보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며칠전 엘리베이터에서 더 확실한 증언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해 얘기했습니다. "추석에 어디안가던데 "라고 얘기했고 그 방을 통해 빛이 새어나가는것 외에 아랫층 사람이 추석에 어디를 가고 안가고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안갔는지 갔는지를 확인하는것또한 소름끼쳤습니다. 법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창문에서 윗층창문이 찍히도록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니 누군가 쳐다보는 모습을 촬영할수 있을거 같습니다.하지만 하루종일 켜놓을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법판례를 보니 비슷한 경우들이 주거침입죄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법률가님들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