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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얼마를받아야정당한할까요정확한임금은얼마일까요

내가 금,토,일 3일을 일을

하는데 시간은오전10시부터오후7시까지이고시급은9620원입니다그리고식대로90000원을받아요

그리고4대보험이구요

근데나는 62세이고국민연금하고건강보험은필요가없구요고용산재보험만필요한데나는 이렇게하면한달에얼마를받아야정당한임금을받는것일까요

그리고토요일일요일은휴일근무수당으로시급의1.5배를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시급9620원만받는것이정당한가요

정확하고자세하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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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세전금액은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하고 약 1,203,808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가입하지 않습니다만 건강보험은 60세 이상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가 적용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3일,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주24시간 근로자입니다.

      한달 급여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24+24/5)*4.345*9620원=1,203,808원(주휴수당 포함됨)

      여기에 주기로 한 식대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9620원 1배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배 받는지 여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미만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은 세전 1,419,205원 산출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제외하더라도 회사의 세금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24+24÷5)×4.345×9,620= 1,203,810원(세전)"입니다.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4.8)÷7×365÷12=125

      월 최저임금=9,620×125=1,202,500(세전)

      사례의 경우 토,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한다면 주 근로시간은 24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통상근로자가 주5일 근로)포함 월급은

      1,003,173+200,634원 입니다.(기본급 = 시급x24x4.345 / 주휴수당 = 시급x24/40*8*4.345)

      만 62세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3개의 보험을 공제하며

      토요일 일요일을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5배 가산수당도 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 일한다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1.5)

      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주3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03,8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3.545%)42,670원 요양보험 (12.81%)5,460원 고용보험 (0.9%)10,8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90원

      지방소득세(10%)290원을 공제하면 실제 월에 받는 임금은 1,141,56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3. 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