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비과세 혜택문의

종전주택은 21년도에 집 구입하였고(비조정지역 2억대 동해시아파트) 21년부터 25년 3월까지 살다가 직장때문에 주소지 이전함(1가구 1주택)

26년 4월 현재 새로운 집을 취득할 예정입니다.(비조정지역 1억대 2주택이 될예정)

21년도에 구입한 종전주택은 내년 27년 4월쯤 판매예정이라 3년이내 매매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사에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올해에 팔아야 세금이 안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해서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규정이있는지요.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21년도 구입한 종전주택은 25년 4월에 전세 계약 한 상태구요 27년 4월에 종료하면서 판매예정

저는 직장때문에 25년 3월에 종전주택에서 누나 명의의 집으로 주소지 이전하였습니다. 주소지 이전 및 전세 과정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규정이있는지?. 저는 아무리 법령을 찾아봐도 그런 규정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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