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을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했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24.4)로부터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