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개원한지 한달 된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시력이 안좋아서 렌즈를 원래 가끔 꼈었는데 안경쓰지말고 자꾸 렌즈를 끼라고 강요를 해서 요새 눈이 너무 안좋거든요 -14라 맞는 도수도 없고 난시도 안넣고 도수만 넣어서 쓰는중이고 결막염에 건조증도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인상이 다르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렌즈를 강요해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괜찮은데 이 문제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직 고민중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렌즈 끼면서 일하는게 너무 힘든데 아직 수습기간 중이거든요 계약서는 6월로 썼는데 전부터 일 못하면 수습기간에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고 하시던데 퇴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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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협의가 안된다면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인수인계를 할정도의 시간(보통 2주이상)은 두고 퇴사를 하셔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수습 기간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일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일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여유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