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개원한지 한달 된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시력이 안좋아서 렌즈를 원래 가끔 꼈었는데 안경쓰지말고 자꾸 렌즈를 끼라고 강요를 해서 요새 눈이 너무 안좋거든요 -14라 맞는 도수도 없고 난시도 안넣고 도수만 넣어서 쓰는중이고 결막염에 건조증도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인상이 다르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렌즈를 강요해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괜찮은데 이 문제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직 고민중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렌즈 끼면서 일하는게 너무 힘든데 아직 수습기간 중이거든요 계약서는 6월로 썼는데 전부터 일 못하면 수습기간에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고 하시던데 퇴사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협의가 안된다면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인수인계를 할정도의 시간(보통 2주이상)은 두고 퇴사를 하셔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수습 기간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일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일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여유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해서 퇴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마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