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 건축물을 구입하는 경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하거가 취소, 불가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분양아파트의 적용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양도세 산정시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거나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부동산 규제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정지역내에서 분양아파트등에 적용되었던 부분으로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에 따른 중과세 또는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