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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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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는 어떤 경우 의무인가요?

부동산 실거주 의무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추가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으면 매도 자체가 불가능해서 의무인가요?

실거주의무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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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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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안정을 기하고자실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가 인근주택매매가의 80%미만시는 거주기간 3년, 100%미만시는 2년,

    공공택지 에서는 분양가가

    인근매매가의 80%미만 시는 5년. 100%미만시는 3년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아파트는 시세차익없이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공공택지 5년, 민간택지 3년이 실제 거주를 해야하는 규제입니다.

    공공택지 5년, 민간택지 3년이 의무 사항입니다.

    실거주의무 위반 하다 적발되면 공급자에게 되팔고 환매해야 합니다.

    전매제한기간 중 주택을 전매 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요건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비조정지역처럼 1주택시 2년을 보유만해서는 안되고 2년을 거주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 건축물을 구입하는 경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하거가 취소, 불가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분양아파트의 적용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법적 처벌의 문제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양도세 산정시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거나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부동산 규제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정지역내에서 분양아파트등에 적용되었던 부분으로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매도에 따른 중과세 또는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