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같은경우에는 아무나 떼도되는건가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보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아니여도 다른 사람이 아무나 떼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특정사유가 있어야 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재지 주소만 알면 아무나 발급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발급받아도 되고 등기소에 가서 발급 받아도 됩니다
1명 평가등기부등본은 건당 700원이라는 비용만 지불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떤 집이든 언제든 아무런 이유없이 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본다고 주인에게 연락가는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이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고가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볼 수 있도록하기 위해 누구나 조건없이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할 경우는 열람,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한 등본이 존재하며 등본에는 물건(건물, 토지 등)에 대한 주소, 면적 등의 정보만이 아니라 소유자에 대한 정보, 각종 권리에 대한 정보 등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소만 아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보는데요.
등기부 등본은 주인이 아니여도 다른 사람이 아무나 떼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특정사유가 있어야 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권리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특정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 만 지불된다면 발급받는데 제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