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숙박업 f4비자 직원 고용시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f4직원도 숙박업에 고용이 가능하게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거나
내국인 구인을 노력했지만 안된다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후 근무를 하면 됩니다.
모든 비자에 대해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가
H2, E9인 경우 고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