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 문의 올립니다.

2020. 01. 15. 09:55

무기계약직 근로자를(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승진(승급)의 기준이 되는 연한 산정에 있어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지침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본 법인의 업무영역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전의 경력까지 모두 산정을 요구할 시,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여 연한 산정을 할 경우의 위반 또는 지침에 배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호봉이나 승급에서 경력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2016년 4.8일 시행)"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ㆍ지속적 업무(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2. 동종, 유사 업무에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 등(명절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에 각 사업장이 이를 지키거나 혹은 고용노동부가 현재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위해서 근로감독 등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안타깝지만 현재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서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경우에 경력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냐에 대한 조항이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이며 공무원 등 (공무원법 적용)에게는 적용되니 않음).

보통 이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합의를 하거나 혹은 취업규칙 및 회사내 규정등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기와 같이 일반 민간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시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것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나, 이와같은 경우에도 상기 언급했듯이, 이를 규제할 법률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기에 회사내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임금 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아래와 같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명시합니다:

  1. 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상기 기간제법 제8조에 의거 기본적인 수당, 복리후생, 성과금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할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안 그리고 임금 등 계속되는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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